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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박나현 변호사)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27760)에서 "C 씨는 A 씨 등에게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 C 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씨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C 씨는 잔금 지급일 전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0억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 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C 씨는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A 씨 등은 계약을 해제한 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증금 초과 금액 담보권 설정은 매우 이례적” 김 판사는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목적물에 관해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계약의 원만한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만한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면서 "C 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A 씨 등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측은 특약으로 C 씨가 A 씨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하는 것, 즉 적어도 C 씨가 A 씨 등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A 씨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특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이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됐다"면서 "C 씨는 A 씨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A 씨 등이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 C 씨의 의무 위반 내용 및 시기, A 씨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과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은 8000만 원 중 40% 상당인 3200만 원으로 감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 씨는 A 씨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에 위약금 3200만 원을 합한 총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근저당권
계약해제
이용경 기자
2022-09-05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세입자도 누수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7247)에서 "김씨는 협회에 건물 우수로 생긴 재산상 피해의 75%인 28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김씨가 임차인인 협회에 건물 2층에 있는 디지털 기기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비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했더라도 협회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는 지난해 3월 김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가 발생할 때 이를 김씨가 전적으로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두달 뒤 건물의 옥상과 옆 부분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김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 측에 '협회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가 두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하는 동안 협회도 기계를 옮기지 않았고 그 사이 고가의 전자 기기들이 모두 침수됐다. 결국 기계를 못쓰게 된 협회 측은 "기계 수리비와 대여비 등 1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
건물우수
건물주책임
임차인과실
공평의이념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건물내 구조상 경계표시 없는 점포… 독립적으로 거래해 왔다면 경매대상”
건물내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거래돼 왔다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S사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경매개시결정에대한 이의 소송(☞2008라137)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 내 각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호수간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을 기초로 점포별로 위치가 특정돼 있어 측량을 통한 경계식별표시의 설치가 용이해 각 점포가 독립해 거래돼 왔다면 등기된 각 점포를 특정해 거래의 목적물로 삼아 거래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건물내 점포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점포 전체를 개별매각하지 않고 각 층별로 일괄매각해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각해 매수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해 건물의 현황과 등기내용이 부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점포의 소유자들은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닌 적어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건물 내의 다른 점포들에 대해 이미 여러 건의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원심결정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결과"라고 판시했다. P산업 소유 건물내 340개 점포의 근저당권자인 S사는 각 상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 지난 1월말께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P산업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원심법원이 2월28일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자 S사는 즉시항고했다.
건물내점포
독립성
경매개시결정
이의제기
임의경매
2008-06-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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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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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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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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