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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대법원,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주씨가 건물 5·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빌딩 5·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께부터는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미필적고의
소유주
안마시술소
윤락여성
신소영 기자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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