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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즉, 더 점유하게 된 시기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9일 A 사가 B 씨에게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2023다25760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B 씨와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12일경 B 씨는 “A 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A 사는 2021년 8월 23일 B 씨에게 갱신 요구를 통지했지만, 결국 2022년 2월 28일경 부동산을 B 씨에게 인도했다. 이후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사가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A 사가 B 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보증금
임대료
기간만료
상가임대차
박수연 기자
2023-12-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경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할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관리비
상가
연체
박미영 기자
2021-04-2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동임대인 일부 해지해도 “계약은 불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인 A씨 등 66명은 2011년 B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후 차임이 연체되자 A씨 등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2014년 12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B씨와 C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돼 무효이므로 점유권이 없는 C씨는 퇴거하고 301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 등 49명이 임차인 B씨와 전차인 C씨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14가합52051)에서 최근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년 12월 임차인 B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답변서에서 A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 B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며 "A씨 등은 임대차 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해 B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 전제로 하는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공동지분
전대차계약
지분권
점유권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이순규 기자
2016-07-28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오다 10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로소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서영애 판사는 6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가단43288)에서 "A씨 부동산에 대한 B씨의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주택을 점유·사용했다"며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자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화해권고 결정이 난 뒤에도 10년이 지나도록 A씨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는 B씨가 계속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A씨는 B씨에게 대구 동구의 66㎡(구 20평)의 주택을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했다. 2년이 지나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B씨도 보증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고 B씨는 주택을 A씨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B씨는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아 생긴 3486일간의 지연손해금 6100여만원을 달라"며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권리남용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의사표시
지연손해금
묵시적합의
이장호
2015-03-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인 2013년 4월 이후에는 조건 없이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이 돼서야 반환했으므로 노은건어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은건어물은 2013년 3월 매장 등의 입찰에 참가했고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고, 갱신허가기간이 종료한 뒤 매장 등을 대전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A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기왕에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므로 추가로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1800여만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100여만원을 공제한 3600여만원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건어물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매장과 창고를 무단 점유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2014년 2월에 반환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대전시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점유해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 했다며 소를 냈다.
임대차
기간만료
무단점유
노은건어물
갱신허가기간
사용료
임차인
2014-04-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했다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깡통주택을 임차하려는 소액세입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1년 11월 대전에 사는 공인중개사 전모씨는 부인 최모씨를 시켜 A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아파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4600만원으로, 시세 6억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였다. 언제 경매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A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5000여만원이었지만, 전씨 부부는 보증금으로 단돈 2000만원을 내고 A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다. A아파트로 이사한 최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씨 부부는 원래 살던 집은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예상대로 A아파트는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은 압류권자인 서대전세무서에 210여만원을, 근저당권자인 S은행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최씨는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임차인인데도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마련된 조항인데, 가장 임차인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택을 사용·점유하는 등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최씨가 S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622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미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차했고,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늦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고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지안의 유정인(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그동안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을 악용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는 많았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건물에 거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자
우선변제권
좌영길 기자
2014-01-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 사용 하자 땐 임대료 다 요구 못해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임대인 이모씨가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D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해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회사는 건물을 임차한 목적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창고는 누수와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의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D회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며 "D회사가 지급할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D회사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씨의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보증금 2000만원, 월 209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물을 사용한 지 4개월 만에 건물 실내에 매설된 하수 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 창고에 보관한 제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D회사는 지난해 1월 누수와 악취 등으로 창고를 이용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고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씨는 D회사가 2011년 9월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니 창고를 인도하라고 맞서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D회사가 창고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물명도소송
임대인
임차인
차임
건물하자
임대료
임대차계약
신소영 기자
2013-08-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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