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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건설때 진입도로 확보 규정 '사용가능성' 전제로 할 뿐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은 '소유권 확보'가 아닌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주택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505)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그 부지의 소유권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이기는 했지만 원고가 진입도로의 소유권 대신 10년 단위의 사용권허가를 받았고, 부근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용이하게 된 점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불이익을 등을 고려할 때 용인시의 처분은 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주택건설은 지난 98년 용인시로부터 진입도로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A주택건설이 진입도로를 매입하지 못하자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했으며 A주택건설은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
주택단지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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