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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투느라 애를 먹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급기야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이용자
통학차량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아파트상가차량
편집국장 기자
2013-03-1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건물 임대이후 불법게임장 영업 알았다면 임대인…
건물 주인이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불법영업 사실을 알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불법게임장 영업장소를 임대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40)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 9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 당시에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임대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임대차기간 중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안 이후인 2007년 3월 건물 2층에 대해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봐야 하지만 원심이 1층 건물을 임대한 행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최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전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건물 1층을 박모씨 등에게 매월 370여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최씨는 임대 후 박씨 등이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2007년 3월에는 2층도 월 275만원을 받고 추가로 임대했다가 기소됐다.
불법게임장
불법영업
사행성게임
범행방조
건물임대
좌영길 기자
2012-10-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7년 만에 번복했다면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 부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상당기간이 흘렀거나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김모씨 등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을 상대로 낸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461)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에 개최한 반상회에서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씨는 옥외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정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년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승낙했다고 해도 구분 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씨와 김씨 등은 2004년 6월 분양 당시, 주차구역을 정했다. 당시 정씨를 제외한 12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정씨는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정했으나 지난 3월 정씨가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분쟁이 발생했다.
사정변경
사용제한
지하주차장
불사용약정
약정철회
집합건물
공용부분
홍세미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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