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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고가 차량 소유는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이모씨와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15만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아파트에 거주했고 2011년에도 2013년 1월 31일을 만료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계약 이후 토지주택공사는 이씨의 부인이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2013년 1월초 '전산검색결과 기준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자격을 갖췄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퇴거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공사가 이씨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수조건 제1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2464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씨의 부인이 소유한 차량은 싼타페로 3360만원가량이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후 이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2차례 더 발송했으나 이씨가 나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1단독 황성욱 판사는 토지주택공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5가단111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해제·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서 10조 1항에는 주택보유여부만 해제·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이씨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씨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가 보낸 해지통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년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씨에게 발송됐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임대주택퇴거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고가차량소유
이세현
2017-01-09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사택 임차' 이럴 땐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 도로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2012년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며 2008~2010년 치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서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085)에서 "서대구세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택임차
한국도로공사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형평의원칙
임차사택지원제도
근로소득세
단독임차사택
공동임차사택
2013-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성남시-LH, '판교 이주 단지 싸움' 소송전으로 비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28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시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H가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았으면서 이제와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분양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LH는 2008년 사업자 지정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놓고 대립해왔다. 성남 신흥 2지구, 중동 1지구, 금광 1지구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조29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용으로 지어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000여 가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됐고, 매달 관리비만 12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493억원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인 탓에 인근 주민들은 치안문제 등 불안에 떨고 있다. LH는 비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 임대로 전환하고 사업을 재개할 때 위례 신도시와 성남 여수동에 주거 단지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성남시에 인가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며 거절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LH의 임대 공고가 불법이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LH 본사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LH 사옥 정문을 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민임대아파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네이버'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광 피해, 이웃주민에 배상해야
통유리로 본사 건물을 설계해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던 네이버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으로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 등 73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847)에서 "NHN은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500만∼1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29만∼6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공됐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시공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어 NHN은 건물에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이나 필름 등을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N이 2010년 3월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과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네이버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미켈란쉐르빌
주거소유권
NHN
2013-04-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주택 건설원가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입주자에 설명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동의없이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은 9일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자 우모씨가 M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09가합3421)에서 “M 주식회사는 1억78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해 임대보증금액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주택법 등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액을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90%가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한도인 건설원가의 90%로 정해 임대주택법 등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규정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부동문자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제시해 원고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의 전환에 관해 동의권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며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우씨는 2006년4월께 아파트에 당첨됐으며 우씨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않아 건설원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완납했다. 이번 판결로 판교지역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 1,400여가구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판교신도시
임대보증금
입주자동의
임대주택법
2009-10-19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방세법상의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각 행정청 마다 의견이 분분해 행정실무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나온 판결로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국민임태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없다”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이외에는 다세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다가구주택등에 대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다세대주택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건축물로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다가구주택에 대해 오히려 조세를 부과하는 셈이 돼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제조항의 문언적 의미에만 얽매여 다가구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두 국민임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
국민임대주택용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김소영 기자
2007-12-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경락인이 낙찰대금 완납했어도.. 배당이의 소 확정때까지 임차인 점유가능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은 조모씨(45)가 임차인 노모씨(7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388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해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수익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7월 성남지원에서 분당구정자동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노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한미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1천3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낙찰대금완납
소유권취득
우선변제권
배당이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성윤 기자
2004-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융자금
이중매매
가압류
중도금
계약금
김백기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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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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