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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4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7월 이를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한 것이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금지했다. 이에 A 씨 등은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운용할 것인지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과 국민의 주거 안정 개선 필요성, 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대주택 간 차별성이 희박해지자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A 씨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등을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배제 조항이 A 씨 등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
주택임대차
민간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4-03-05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신모씨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63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637조 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A저축은행에 3년 간 임대했다. 그러다 2012년 A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공사는 신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3년 1월 신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013년 7월 법원에 민법 제63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듬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계약해지
파산절차
파산
임대인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파산관재인
신지민
2016-11-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주택·상가임대차
리쌍, '곱창집 비워라' 임차인 상대 소송 1심서 승소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을 빌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규희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는 5일 리쌍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12가단5154111)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길씨 등에게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또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서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에 다른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권리금 2억7500만원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산 뒤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서씨는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리쌍
곱창집
권리금
시설투자금
보증금
사회경제적약자
임대차보호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5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1인가구 임대주택 신청 40㎡ 이하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합헌
자기 소유의 집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정모씨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등이 단독세대주를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38)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가구에 맞는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독 세대주에게 40㎡ 이하 주택만을 공급하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1인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같은 법률 제32조 2, 3항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은 침해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인가구
임대주택
주택공급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사회보장
정수정 기자
2010-06-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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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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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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