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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발생시키는 행위도 한도 넘으면 불법행위" 피혁조합은 인근주민에 손해배상해야
부산 신평·장림피혁조합 폐수 악취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이 폐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며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0372 등)에서 "조합은 3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부산 사하구와 아파트 시공사인 (주)동원개발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6월부터 2008년3월까지 15회에 걸쳐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할 때 피혁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산 사하구와 동원개발에 대해서는 "악취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을 해준 것과 악취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혁조합은 1993년부터 부산 사하구에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 가동해왔다. 폐수처리장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8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가 부산 사하구, 동원개발, 피혁조합이 연대해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피혁조합 등은 2009년5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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