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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주택·상가임대차
가족들이 방마다 각각 임대해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오모(32)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가족들 각자가 방한칸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잘개 쪼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처제와 형부사이인 오씨와 이모씨는 이 계획에 따라 200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방 3칸짜리 연립주택을 임차했다. 오씨는 방1칸을 보증금 500만원에, 이씨는 방2칸을 1,600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 6명을 더 전입신고해 살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오씨의 우려대로 이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법원은 오씨와 이씨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각각 500만원과 1,600만원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상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게된 외환은행은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이 경매부동산의 임차권자인 오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2006가단48376)사건에서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만 배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나 보증금 액수,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를 볼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는 한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
보증금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제도
연립주택
근저당권
외환은행
권용태 기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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