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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판결]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오다 10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로소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서영애 판사는 6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가단43288)에서 "A씨 부동산에 대한 B씨의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주택을 점유·사용했다"며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자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화해권고 결정이 난 뒤에도 10년이 지나도록 A씨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는 B씨가 계속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A씨는 B씨에게 대구 동구의 66㎡(구 20평)의 주택을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했다. 2년이 지나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B씨도 보증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고 B씨는 주택을 A씨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B씨는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아 생긴 3486일간의 지연손해금 6100여만원을 달라"며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권리남용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의사표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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