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貰 준 아파트 집 주인이 임의로 설치한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사고… 집주인에 배상책임
임대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집 주인이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복도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H씨의 상속자들이 10층 집 주인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나9635)에서 원심과 같이 "D씨는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층 복도에 설치한 창문은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작물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도 창문은 외벽의 일종으로 일정 세대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록 D씨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임차인이나 주택관리업체가 철거나 수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복도창문 관리가 간단하지 않아서 공동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D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층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때 강풍에 의해 창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특수한 자연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D씨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H씨는 강풍으로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실상거주
관리소홀
구분소유자
공동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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