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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집합건물 관리 위탁업체, 체납관리비 직접 청구 가능”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K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연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14다878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데다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K사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았다. 그런데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던 연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가운데 자신이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K사는 연씨에게 "체납관리비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씨는 "K사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하므로, 관리단을 대신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만 있을 뿐 독자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맞섰다. 1,2심은 K사의 손을 들어줬다.
집합건물관리단
집합건물관리업체
구분소유자
관리비청구소송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
신지민
2017-01-05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전세금 반환채권, 임대인 채권과 상계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장래 반환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참저축은행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91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계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해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9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이모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 줬다. 참저축은행은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참저축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건물을 박씨에게 돌려줬다. 참저축은행은 2012년 7월 박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이씨의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박씨에게 통지했다. 박씨는 2010년 이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고 이씨가 공과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이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해 반환채권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참저축은행
임대인채권과상계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근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11-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11년 1월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년 5월 나씨에게 송달됐다"며 "A변호사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동생이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B씨의 사건을 변호했던 A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B씨는 동생에게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실제는 무효인 가장양도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집주인인 나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은 "허위표시에 의해 보호받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자신의 무엇인가의 행위에 의해 허위표시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자신이 무엇인가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얻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채권의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가장행위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장양도
통정허위표시
제3자
추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추심채권자
신소영 기자
2014-05-1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양수인주의의무
가압류효력의범위
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보증금채무가압류
임대주택
좌영길 기자
2013-01-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다른 방 임차인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줬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노모(59·여)씨는 1994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목동 인근의 아파트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노씨는 다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딸들의 학업을 위해 아파트 방 한칸을 임차하고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노씨는 실제로 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노씨의 딸들 외에 또다른 방을 임차한 박모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씨는 종종 노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노씨의 딸들이 거주하는 방 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9년 박씨는 노씨 앞으로 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다. 박씨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뒤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뒤에도 노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년 노씨 명의 계좌에서 노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추심했다. 그러자 노씨는 "박씨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같은 아파트의 방 한칸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에 불과해 박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10다10887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노씨의 딸들 방 앞에 놓아두기도 했다"며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박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정수정 기자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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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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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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