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계약 만료 후에 동일 영업권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약정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오일뱅크가 자사의 LPG충전소를 9년간 임차해 운영하다가 인근에 새로 문을 연 H충전소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19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경업금지 지역은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매우 넓은 범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경업금지약정은 H충전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약관규제법 제6조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추정한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충전소를 임대할 당시 거래처 정보를 인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H충전소는 9년간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계약 종료 후 현대오일뱅크에 인계했다"며 "경업금지약정 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충전소는 2003년 7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LPG충전소를 임차해 운영하다가 지난 6월 계약이 만료되자, 5.35km 떨어진 곳에 새로 LPG충전소를 개업했다. 그러자 현대오일뱅크는 7월 임대차계약상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충전소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