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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계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면 건물주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근무하던 아파트 전기실의 계단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다친 전기기사 A씨가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4655)에서 "16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의 전기실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낡았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하지 않았다"며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A씨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3월 아파트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중 교대 근무자가 철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와 무릎을 다쳤다.
가파른계단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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