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모씨가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로부터 원고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됐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건물을 판 수분양자가 A사로부터 전유부분인 건물 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3년 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한 A사는 2년 뒤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사는 이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했다. 이후 2007년 아파트를 매수한 박씨는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돼 있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