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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담보로 돈 빌려준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
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아파트가 경매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권과 분리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27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파트 임차인 임모(39)씨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순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2나25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씨에 대한 배당액을 1억4500만원으로 경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의 전속적 권리로 제한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서민들에게 가치가 큰 재산이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며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면 채무자는 결국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아파트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던 중, 2007년 7월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상호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아파트 경매가 개시되자, 임씨와 D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S회사는 임차보증금 1억4500만원의 배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임씨는 S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세금담보
아파트경매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담보
신소영 기자
2012-09-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근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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