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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점포 계약때 거액의 권리금 줬어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현대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이 12.78㎡인 점포 2개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000여만원에 양수했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다. 이씨가 임차한 매장은 A,B,C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다. 이씨는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 지정일로부터 19년간 월 119만원의 차임을 내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대아이파크몰의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년 1월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8층의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웠고 그로 인해 8층에 있던 이동통신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씨의 매장은 8층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A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씨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됐다. 이씨는 "사회통념상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인 2011년 5월께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며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상가에 벽이 설치돼 중앙에 있던 이씨의 상가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게 돼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돼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환경
권리금
영업매출
현대아이파크몰
현대
매출감소
장혜진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청약통장 불법양도 금지'는 강행규정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할 경우 수분양자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강행법규이므로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받은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강모씨(57)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지위확인소송(2003가합3858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청약통장의 불법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과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조항은 강행법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약통장의 불법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제3자보호조항이 있어야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11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강남구삼성동에 신축·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9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이모씨로부터 매입했으나, 위 분양권이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청약통장
불법양도
주택공급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현대산업개발
김백기 기자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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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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