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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324).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과 항소심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기
전세사기
빌라
강서구빌라왕
부동산
박수연 기자
2024-04-2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8년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1998).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규모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항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빌라왕
홍윤지 기자
2023-11-28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78). 이 판사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며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김 씨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김 씨에게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겨엦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6단독의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보증금
한수현 기자
2023-07-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법원, "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해야"
[대법원 판결] 미등기 주택이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추후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다201218(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쟁점] △매수인(B 씨)에게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경기 광주시의 5층짜리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10월 B 씨는 건물의 한 호에 대해 A 씨와 2020년 3월까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 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축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B 씨가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자, 건축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축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 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 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씨는 매도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B 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A 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A 씨는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승소 대리인]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권
대항력
박수연 기자
2023-06-09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주택임대업자가 회사 부도낼 계획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사기죄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임대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세우고 수백억원대 대한주택보증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양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229)에서 사기 이외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양씨의 기망행위에 의해 보증서가 발급됐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양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강제된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양씨가 대한주택보증을 속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양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액수 중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분은 애초에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택보증의 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기 범행 액수를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48억원 부분에 한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입이 강제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체의 자산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전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택임대업자
부도
임대보증금
사기
예비행위
좌영길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새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심씨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심씨가 A사의 대출이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김씨와 함께 A사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9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참고인진술
적대적관계
신빙성여부
유죄증거
이환춘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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