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2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EA%B5%90%ED%86%B5%EC%9A%B4%EC%98%81%EC%B2%B4%EA%B3%84%EC%84%A0%EC%A7%84%ED%99%94%EB%B0%A9%EC%95%88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아파트 상표 '에버빌' 후발 사용업체 등록 유효
최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상표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놓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후발 사용업체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먼저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던 (주)창덕이앤씨가 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상표등록한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2792)에서 현진에버빌이 상표등록할 당시인 99년8월까지 ‘에버빌’이라는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창덕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덕측의 ‘에버빌’ 표장 사용 사실만으로는 현진측의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나 등록결정일 무렵에 주지·저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가 94년부터 서울·안양·아산·광양 등지에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고 중앙일간지 등에 15회에 걸쳐 광고를 하며 에버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의 건축업과 분양업 등의 거래계에서 에버빌이라고 하면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목적의 상표등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버빌
상표등록
창덕이앤씨
현진에버빌
건설회사
홍성규 기자
2003-03-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고객흡인력
동양제과
스타크래프트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3-02-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특허법원 ‘스타크래프트’ 사용한 동양제과 상표등록 무효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 달라도 사용 못해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납수은
스타크래프트
동양제과
저명성
고객흡인력
조상현 기자
2003-02-11
지식재산권
홍길동' 상표 사용 독점할 수 없다
'홍길동'이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1일 연극인 윤석화씨가 대표로 있는 (주)돌꽃컴퍼니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상대로 "원고는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 후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피고가 '홍길동'이라는 명칭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6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길동'이라는 호칭과 관념은 허균의 유명한 고전소설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홍길동이란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상표권자인 원고만이 '홍길동'이란 호칭과 관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한 캐릭터와 피고가 SBS측에 의뢰해 만든 캐릭터는 그 모양이 서로 달라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베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만화가 신동우씨가 64년 첫 발행한 홍길동 관련 만화책들의 저작권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94년8월 양수받아 99년9월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이어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란 제목의 만화영화와 만화책을 제작한 후 '홍길동'을 상표로 식음료를 비롯한 공산품에 캐릭터 사용권을 대여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홍길동의 실제 출생지로 학계에 보고된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이란 명칭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자 지난해 1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홍길동상표
상표권분쟁
캐릭터저작권
돌꽃컴퍼니
독점적상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킨 업자도 손해배상해야
생산자가 품종을 표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그 표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유통업자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9일 독일 장미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자사의 장미 상표를 경매유통단계에서 그대로 사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207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4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며 재배농민들이 상표등록자인 코르데스사의 동의없이 '레드 산드라' 등으로 표시한 장미 품종 상표를 공판장 전광판의 품명표시부분과 거래서류 등에 그대로 표기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라며 "유통공사는 이들 상표명을 사용한 98년 4월까지의 장미경매 수익금 중 로열티에 해당하는 4천9백여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독일 장미종묘 업체인 코르데스사는 99년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독일식 상표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농산물유통공사가 생산업자가 아닌 만큼 로열티를 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상품유통업자
상표권침해손해배상책임
코르데스
농수산물유통공사
장미품종상표
홍성규 기자
2001-12-21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