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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모씨와 이모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9676)에서 "김 원장 등 2명은 공동해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모 원장 등 3명은 공동해 차씨에게 700만원, 이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 등은 2015년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사이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약관에는 "인물 콘텐츠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예를 들어 성인대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 비뇨기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성형외과 등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뷰티'로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Before & After'에의 사용은 제외된다"는 문구도 있었다. 김 원장과 전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B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이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된 쌍커플·눈매교정 광고 등을 1개월 동안 게시했다. 신 원장과 고모 원장, 또 다른 김모 원장은 C성형외과 블로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한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 등을 게시했다. 이에 차씨 등은 지난해 11월 "김 원장 등은 성형외과 광고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Before & After' 형식의 광고가 아닐지라도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트에서 별도로 '의료뷰티'를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만 사용하도록 인물 콘텐츠의 사용 목적 내지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형외과 블로그 광고에 사용된 차씨 등의 사진이 '의료뷰티'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 원장 등이 인물콘텐츠를 성형외과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될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씨 등은 디지털 이미지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에 응함에 있어 자신들의 사진이 성형외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사용허락계약 당시 모델료로 차씨는 60만원, 이씨는 8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며 "차씨 등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까지 사용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래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부 생겼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의 성형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로 인해 차씨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보
허위사실
디지털이미지
성형외과
모델
광고
초상권
이순규 기자
2017-10-10
지식재산권
[판결] 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2).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그라피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침해
타인저작물도용
안대용
2015-03-0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19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었다.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쳐 측은 저작권료로 14억여원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컴퓨터 운영체계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복제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기업 측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전원이 꺼지면 저장됐던 내용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데 대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저작권침해
복제
소프트웨어일시저장
ISDK
오픈캡쳐
장혜진 기자
2014-11-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백남준' 이름 아무도 독점할 수 없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에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로 등록한 한모씨가 "내 허락없이 '백남준'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를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용인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세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77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남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에 대해 백남준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백남준이 동의한 부분은 미술관건립에 관한 부분이지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출원한 '백남준미술관' 상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백남준씨 이름과 관련한 80여 종이 넘는 상품을 출원등록한 후 그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자신만이 가진다고 주장해 일반인들이 오인,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또 백남준씨가 생존할 당시에는 성명에 기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후 경기문화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권리를 남용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등록한 한씨는 2008년10월께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같은해 12월부터 이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단이 불응하자 2009년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가 표장사용중지를 요구하자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백남준미술관' 표장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
상표
김소영 기자
2010-03-03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고소… 법적 권리 있나 없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팝송이나 해외영화 등 외국 저작물의 '국내' 독점사용권만 있는 사람이 불법 다운로더들을 고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독일과 국내 70~80%의 법조인들은 저작권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용허용계약만 체결해 '채권'만 갖고 있는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은 고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국내 일부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가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즉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소권자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위반사건 중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약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인 적격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또는 웹하드를 통해 음악, 영화 및 소설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 내지 복제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독일·부정론자 "채권적 권리자는 고소권한 없어, 각하해야= 현재 해외영화, 노래, 소설 등 외국 저작권침해사건은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독점적 사용권한만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기한 고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권 부정론자인 한 법조인은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이용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그대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배타적 이용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며 "배타적 이용권자가 갖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대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적법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판결(☞2005다11626)에서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내 독점적 이용권자도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꼴이 돼 결국 법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고소권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민사적 침해정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데,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만큼 이들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긍정론자 "독점사용권자도 형소법상의 고소권자"=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형소법의 규정을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주체만이 고소권자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고소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6년 7년 제582호 판결)도 독점적 사용권자는 고소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그러나 긍정론자·부정론자 모두 이 문제가 현 상태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자가 고소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유독 저작권법에서만 독점적 이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전용실시권제도를 둬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같이 독점적 이용허락권제도를 저작권법에 편입해 독점적 이용권자에게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준물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고소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한꺼번에 많게는 100여건 이상씩 접수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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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물
독점사용
저작권법
배타적이용권
김소영 기자
2010-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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