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는 음 하나만 달라져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연주하며 음 하나를 변경했다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 어린아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의 작사작곡자인 윤모씨(39)가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어린이 교육용CD와 비디오 등을 제작판매하는 A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비디오테이프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5라74)에서 지난달 26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손발체조 노래가 들어간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와 CD를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테이프와 CD에 실려 있는 '손발체조'라는 곡이 실제 연주되면서 음 하나가 변경된 것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음의 변경은 비록 단지 한 개의 음을 변경해 실연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단지 12마디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곡으로서 음 하나의 변경을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의 특성상 단지 음 하나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발체조'곡의 실연 과정에서 이뤄진 네 번째 마디에서의 음 변경은 신청인의 저작물인 이 곡이 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저작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채 이 곡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피신청인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서는 그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함께 신청한 '모양공부'라는 동요의 제목 등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양공부 노래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며 대리인인 남편 오모씨가 가사수정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인정된다"며 "제목과 가사의 무단변경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3년10월 어린이 교육용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 판매하는 A사 등과 '손발체조' '개구리와 올챙이', '모양공부' 등 자신이 창작한 동요를 테이프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A사가 지난해 4월 비디오테이프와 CD 제작판매사인 B사와 C사 등을 통해 윤씨의 동요를 판매하며 '모양공부'는 '모양놀이'로 제목을 바꾸고 가사를 추가했으며, '손발체조'라는 노래 중 8분음표 '미'를 8분음표 '라'로 음 하나를 변경하자 "제목과 가사를 무단변경했고, 손발체조 노래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비디오테이프 등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