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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헌재 판단 23일 나온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될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 대한 최종 결정을 23일 오후 2시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선고 결과에 따라 각각 보도자료나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호사
직업의자유
평등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고려대, '세종캠퍼스' 본안소송서도 승소
‘세종캠퍼스’ 명칭사용을 둘러싼 고려대와 세종대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종대학교를 나타내는 고유표지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고려대의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유사표장사용금지청구소송(2008가합57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년간 입시홍보, 교육 및 학술활동 등에 사용돼 수헙생, 학부모에게 널리 인식된 ‘세종대학교’와 달리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명칭이고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355개에 달해 사회통념상 특정 영업주체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 및 긍지와 이 단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기도 한 점에 비춰 ‘세종’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대학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이 90%정도 진행되는 등 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 중”이라며 “또 이후 이 지역에 분교를 설립하는 다른 대학들도 그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진학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로 학생들은 지원대학의 교육주체 및 소재지, 본교인지 분교인지 여부 등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인 만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추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소속될 학생 및 교직원들도 이 분교가 고려대 소속임을 강조할 것인 만큼 학생, 학부모들이 세종대학교와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양학원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명칭을 따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캠퍼스 명칭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신청(2008카합799)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당한 데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항고(2008라757)를 기각당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세종대
고유표지
세종행정복합도시
김소영 기자
2009-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린나이 기술 무단 사용 롯데기공에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부지원 민사6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7일 린나이코리아(주)가 롯데기공(주)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을 장착한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2002카합1207)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과 물품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와 온수 흐름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기공 측의 고안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롯데기공 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90년에 출원해 92년과 1993년에 각각 등록을 마친 가스버너와 수류스위치의 실용신안을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도용해 가스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린나이
롯데기공
실용신안
가스보일러
기술무단사용
강현국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를 다시 원고에 매각하는 한편 피고와 90년에 맺은 계약을 해지한 후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올로구찌사의 상표권은 우리나라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취득은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표권 사용기간 만료일인 96년12월 이후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이나 원고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상표 사용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법 제3조2항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파산선고 자체를 무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크라운
파올로구찌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상표권
홍성규 기자
2003-05-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법률신문사 발행 '법조수첩' 편집 저작권 인정
본보가 매년초 발행하는 '법조수첩'은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주)법률신문이 (주)법률일보사를 상대로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에 대한 편집저작권이 법률일보의 '법률일지'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115)에서 "'법조수첩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법률일보가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6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률일보가 '법률일지'를 제작, 법전출판사에 4백50부를 판매해 1부당 2천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법률신문에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신문사
법조수첩
편집저작권
법률일보
법률일지
부당이득
홍성규 기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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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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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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