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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번역판 속 오역… 다른 번역판서 발견됐어도 저작권침해 아니다
J.M 바스콘셀로스의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우리나라 최초 번역판에 나온 오역이나 표현이 후에 다른 출판사의 번역판에서 발견됐더라도 번역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바스콘셀로스의 감동적인 성장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번역가 박동원으로부터 번역저작권을 양도받아 지난 82년 한국어 초판을 최초로 출판했던 이모씨가 87년 또 다른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해 온 남모씨를 상대로 “내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차용했으니 서적판매를 중지해 달라”며 낸 서적판매등 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7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번역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며 “또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저작물에서 신청인 저작물의 어휘나 구문이 유사하게 사용돼 신청인 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피신청인의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서적에 신청인 서적과 동일·유사한 표현들이 일부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서적 초판을 따른 오역이거나 차용이다”며 “그러나 이런 오역이나 차용 어휘나 구문이 피신청인 서적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신청인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피신청인 서적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신청인 서적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적의 상당수 오역은 이미 약 5년6개월 전의 개정판 발행으로 모두 바로잡힌 반면 피신청인 서적은 여전히 오역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시급히 피신청인 서적의 유통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번역저작권
번역판
나의라임오렌지나무
오역표현
유통금지
바스콘셀로스
김소영 기자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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