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EC%84%B1%EA%B4%80%EA%B3%84%EB%8F%99%EC%98%81%EC%83%81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덴마크 조립식 블럭장난감 'LEGO의 인형' LEGO만의 고유 상품표지로 못 본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조립식 블럭장난감 ‘레고(LEGO)’의 인형, 블록은 레고의 문자상표와 달리 레고만의 고유한 상품표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레고 덴마트 본사와 레고코리아(주)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며 국내 장난감 제조·판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7가합7563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레고인형을 본 적이 있다’, 83%가 그 인형을 보면 ‘레고’ 혹은 ‘레고블록’이 연상된다고 응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레고’ 혹은 ‘LEGO’라는 문자표장 외에 레고인형이 문자표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레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레고인형만이 개별적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레고(LEGO)’문자표장의 경우 국내에서 주지·저명해 사실상 조립식 완구제품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레고인형의 경우 레고제품의 상품표지로 주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레고제품에서 인형이 포함된 경우는 70%에 불과하고 레고의 인형이 레고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고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상부에 다른 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돌출된 모양인데 이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합해 구조물을 만드는 조립식 완구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하는 기능적 형상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도형만으로는 어떤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립식 완구제품회사인 ‘레고(LEGO)’는 정씨가 국내에서 ‘반크(BANC)’라는 상표를 등록해 조립식 완구제품을 생산·판매하자 특허청에 ‘레고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이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도형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정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레고
LEGO
덴마크
부정경쟁방지
반크
BANC
식별력
김소영 기자
2008-06-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미스터 차우' 서비스표 등록거절은 부당
언론보도와 유명인사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4일 제이제이케터링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4허3485)에서 "미스터 차우는 국내에 주지·저명성이 없어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은 지난 81년11월 이후 55회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고 유명 연예인 등이 단골로 찾아가는 식당이긴 하나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체인점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 등 단지 3개의 점포만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가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로 보이고 그 외 외국에서의 실제 인지도,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선전광고비 내역이나 매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유명 일간지와 유명 잡지에 '미스터 차우'레스토랑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국내의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서비스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거부하려면 모방하려는 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어야 하고, 주지·저명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6월 'Mr.CHOW'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고 같은해 10월 서울송파구에 1호점을, 이듬해 5월 서울 모호텔에 2호점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있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2002년10월 특허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MR.CHOW'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목적의 출원이라며 서비스표등록을 거절하자 다시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오리온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2002년1월 'MR. CHOW'와 'EUROCHOW'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올해 서울에 미스타차우점을 내 영업을 하고 있다.
주지저명성
서비스표
미스터차우
출원거부
언론보도
유명인사
오이석 기자
2004-11-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고객흡인력
동양제과
스타크래프트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3-02-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특허법원 ‘스타크래프트’ 사용한 동양제과 상표등록 무효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 달라도 사용 못해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납수은
스타크래프트
동양제과
저명성
고객흡인력
조상현 기자
2003-02-11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킨 업자도 손해배상해야
생산자가 품종을 표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그 표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유통업자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9일 독일 장미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자사의 장미 상표를 경매유통단계에서 그대로 사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207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4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며 재배농민들이 상표등록자인 코르데스사의 동의없이 '레드 산드라' 등으로 표시한 장미 품종 상표를 공판장 전광판의 품명표시부분과 거래서류 등에 그대로 표기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라며 "유통공사는 이들 상표명을 사용한 98년 4월까지의 장미경매 수익금 중 로열티에 해당하는 4천9백여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독일 장미종묘 업체인 코르데스사는 99년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독일식 상표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농산물유통공사가 생산업자가 아닌 만큼 로열티를 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상품유통업자
상표권침해손해배상책임
코르데스
농수산물유통공사
장미품종상표
홍성규 기자
2001-12-21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아이디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34)가 (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한통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가 예상목표 통지 서비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한통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37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국통신에 e-mail로 제공한 '정보제공 표준제안서' 내용 중 '통지받기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 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폭만큼 오르거나 내릴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를 한통 측이 채택,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은 아이디어에 불과,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한통이 98년8월부터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제공하자 "한통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98년8월이후 매월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법보호대상
아이디어무단사용
한국통신프리텔
아이디어사용료
저작물
홍성규 기자
2001-03-2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