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를 다시 원고에 매각하는 한편 피고와 90년에 맺은 계약을 해지한 후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올로구찌사의 상표권은 우리나라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취득은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표권 사용기간 만료일인 96년12월 이후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이나 원고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상표 사용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법 제3조2항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파산선고 자체를 무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