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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해외 유명 호텔업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 의류업체가 의류업 상표로 지정·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호텔의 이미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허7712). 북미지역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는 1991년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고 1992년 등록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7년 'Fairmont'라는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페어몬트는 2017년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페어몬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품과 영원아웃도어의 상표는 (등록 업종이 달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및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페어몬트는 세계 77개국에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86개국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등록했다"며 "또 1999년부터 페어몬트 상표가 부착된 셔츠와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슬리퍼 등을 호텔 내 매장에서 판매해왔고 2007년부터는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한데, 북미 지역 등에서 잘 알려진 이 상표를 영원아웃도어 측이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창작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의류는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상표가 유사한데다 영원아웃도어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의류는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제품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페어몬트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원아웃도어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사상표
상표출원
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25
지식재산권
[판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2017카합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전 대통령은 5·18재단 등에 위반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383쪽)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 △진압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등 3곳) 등 30여곳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발행·배포 등을 금지했다(2017카합178).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
강한 기자
2017-08-0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초성검색'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000여만원만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안모 연구원이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에서 "109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은 '다이얼 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발명이다.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로, 화면에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화면에 뜨게 하는 것이 첫번째 기술이고, 'ㄱㄴㄷ'를 입력하면 세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게 두번째 기술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기술은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어 안씨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독점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안 연구원이 삼성에 재직 중 두번째 발명을 완성했고,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전화번호 검색 방법은 휴대폰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극히 일부 기술이고, 이 발명이 없어도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보상금을 1092여만원으로 정했다. 안 연구원 측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휴대전화
초성검색발명특허
초성검색
휴대폰초성검색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삼성전자
신소영 기자
2013-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 상대 억대 특허보상금소송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300억원대 특허보상금 소송에 대해 오는 23일 판결을 내린다. 퇴직한 연구원이 발명특허 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현직 연구원이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안모 연구원은 지난해 1월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을 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휴대폰 초성 검색특허는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이다. 안씨 측 변호사는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씨 측은 거액의 인지대를 고려해 우선 1억1000만원만 청구한 상태다. 안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보상금
현직연구원
초성검색
신소영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등록료 체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규정 위헌 논란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소멸예고 통고 없이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지나면 실용실안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34조(특허법81조 준용)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99헌마624).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과잉금지위반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 사건 개요 예모씨는 '흡착용 자석장치'에 관한 고안을 만들어 91년5월17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98년까지 소정의 등록료를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 그러나 99년도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인 2월22일을 넘겼으며 추가납부기간인 99년8월21일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같은해 9월18일 납부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7일 실용신안권은 등록말소됐다(단 등록말소일은 '소급 말소' 규정에 의해 원래 납부기한인 2월22일이 된다). 이에 예씨는 같은해 10월30일 몇만원에 불과한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실용신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소수의견, 위헌성 지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예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추가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99년8월22일부터 예씨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60일을 넘긴 10월3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씨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부서를 제출한 99년9월18일"이라며 "10월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본안판단에서도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 과잉제재"라며 "불납사실을 통지해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해 주지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실무계, 찬반 양론 팽팽 김백영 변호사(부산)는 "권리소멸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한 권리소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금은 물론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거쳐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며 등록료 1회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예고없이 특허권을 말소시키는 특허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종화 변리사(서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추납기간을 주는데도 등록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화세 등은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료는 특허청에 등록된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과금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또 "A라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 추납기간이 지나고 제3자가 A권리가 소멸한 줄 알고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특허청은 최초 특허권 등록 당시에 3년차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특허청은 명문의 법규정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4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소멸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5년차가 넘어가는 연차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권리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연차료에 대해서도 소멸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현희 사무관은 "현행 소멸예고 우편통지는 4년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해 정상납부기간 만료시 우편으로 소멸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제도를 마련한 특허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특허법 81조의2에 의하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경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록료체납
과잉금지원칙
소급말소
특허료
권리회복제도
최성영 기자
2000-12-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옥시크린' 용기 상표식별력 부인
표백세정제 '옥시크린'의 녹색 원통형 용기는 '옥시'의 상표를 대변할 정도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옥시가 (주)상원상공을 상대로 "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는 '옥시크린' 상표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가 지난 84년 원통형용기를 의장출원 했으나 일본에 이미 선행의장이 존재해 무효심결이 선고 됐었고 용기의 녹색 표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여러 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강조를 위해 표백제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며 "(주)옥시가 상표 '옥시크린'이 아닌 녹색원통형용기 자체의 주지성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과 식별력을 갖는 차별적 특징은 없다"고 밝혔다. (주)옥시는 지난해 (주)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라는 표백 제품이 자사의 대표적인 표백 제품 '옥시크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표백세정제
옥시크린
용기
상원상공
부정경쟁행위
상표식별력
홍성규 기자
2000-10-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액은 순영업이익의 3분의1
목화예식장이 퇴직한 직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 사용하다 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가 목화예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9919)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씨가 경영하는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하여 이씨의 결제를 얻은 후 이 표장으로 목화예식장내에서 남성용 예복을 제작, 판매, 대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 준트래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오고 있고 목화예식장은 계속 이 표장을 간판, 사인보드, 영수증에 표시하는 등 전씨의 상표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이씨가 남성복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자본과 시설, 영업능력,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씨의 순수익중 표장사용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3분의 1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8월경부터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 이씨의 결제를 얻어 남성복 매장에서 사용해오다 목화예식장을 그만두고 나가 개업했는데도 목화예식장이 자신이 고안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며 자신보다 싼 값에 판매, 대여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목화예식장
상표권침해
순영업이익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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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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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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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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