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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KGB맥주 상표등록 무효'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뉴질랜드 주류회사인 인디펜던트 리쿠어사가 'KGB맥주' 국내 상표등록권자인 조모(40)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파기환송심(2005허2424)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며 "조씨의 사용상표가 인디펜던트 리쿠어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는 2003년 3월 상표등록 당시 뉴질랜드 KGB맥주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03년 한해 9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점, 각종 광고 및 홍보 이벤트 등을 볼 때 이미 알려진 상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디펜던트 리쿠어사는 지난 97년부터 주류에 KGB 상표를 붙여 사용해 왔는데 2003년 KGB맥주 수입판매업자였던 조씨 등이 국내에서 주류상표로 'KGB'를 등록하자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KGB맥주
주류상표
인디펜던트리쿠어
상표등록무효
출처오해
오이석 기자
2006-07-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록상표 아닌 상표와 혼동 초래해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등에 사용,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했다면 비록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사보이 아이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02후122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73조1항2호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인지 여부가 문제된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 또는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거나, 이미 그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7후87, 87후88 및 ☞97후68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등이 사용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상표
상표등록취소
권리범위
유사상표
사보이아이엔씨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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