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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아닌 상표와 혼동 초래해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등에 사용,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했다면 비록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사보이 아이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02후122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73조1항2호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인지 여부가 문제된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 또는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거나, 이미 그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7후87, 87후88 및 ☞97후68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등이 사용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상표
상표등록취소
권리범위
유사상표
사보이아이엔씨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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