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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DP업체 한.일 특허분쟁서 승리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후지쓰와 국내법원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LG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마쓰시타가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PDP 구동방법과 관련한 후지쓰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후지쓰와 특허를 서로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특허사용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2후177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전 기술로 설명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지난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가 21.5%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과 견제가 늘고 있다.
PDP
후지쓰
구동방법
한일
특허분쟁
LG전자
정성윤 기자
2004-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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