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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덴마크 조립식 블럭장난감 'LEGO의 인형' LEGO만의 고유 상품표지로 못 본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조립식 블럭장난감 ‘레고(LEGO)’의 인형, 블록은 레고의 문자상표와 달리 레고만의 고유한 상품표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레고 덴마트 본사와 레고코리아(주)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며 국내 장난감 제조·판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7가합7563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레고인형을 본 적이 있다’, 83%가 그 인형을 보면 ‘레고’ 혹은 ‘레고블록’이 연상된다고 응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레고’ 혹은 ‘LEGO’라는 문자표장 외에 레고인형이 문자표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레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레고인형만이 개별적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레고(LEGO)’문자표장의 경우 국내에서 주지·저명해 사실상 조립식 완구제품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레고인형의 경우 레고제품의 상품표지로 주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레고제품에서 인형이 포함된 경우는 70%에 불과하고 레고의 인형이 레고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고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상부에 다른 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돌출된 모양인데 이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합해 구조물을 만드는 조립식 완구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하는 기능적 형상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도형만으로는 어떤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립식 완구제품회사인 ‘레고(LEGO)’는 정씨가 국내에서 ‘반크(BANC)’라는 상표를 등록해 조립식 완구제품을 생산·판매하자 특허청에 ‘레고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이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도형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정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레고
LEGO
덴마크
부정경쟁방지
반크
BANC
식별력
김소영 기자
2008-06-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고객흡인력
동양제과
스타크래프트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3-02-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특허법원 ‘스타크래프트’ 사용한 동양제과 상표등록 무효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 달라도 사용 못해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납수은
스타크래프트
동양제과
저명성
고객흡인력
조상현 기자
2003-02-11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킨 업자도 손해배상해야
생산자가 품종을 표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그 표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유통업자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9일 독일 장미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자사의 장미 상표를 경매유통단계에서 그대로 사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207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4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며 재배농민들이 상표등록자인 코르데스사의 동의없이 '레드 산드라' 등으로 표시한 장미 품종 상표를 공판장 전광판의 품명표시부분과 거래서류 등에 그대로 표기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라며 "유통공사는 이들 상표명을 사용한 98년 4월까지의 장미경매 수익금 중 로열티에 해당하는 4천9백여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독일 장미종묘 업체인 코르데스사는 99년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독일식 상표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농산물유통공사가 생산업자가 아닌 만큼 로열티를 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상품유통업자
상표권침해손해배상책임
코르데스
농수산물유통공사
장미품종상표
홍성규 기자
2001-12-21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아이디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34)가 (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한통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가 예상목표 통지 서비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한통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37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국통신에 e-mail로 제공한 '정보제공 표준제안서' 내용 중 '통지받기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 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폭만큼 오르거나 내릴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를 한통 측이 채택,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은 아이디어에 불과,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한통이 98년8월부터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제공하자 "한통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98년8월이후 매월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법보호대상
아이디어무단사용
한국통신프리텔
아이디어사용료
저작물
홍성규 기자
2001-03-23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종로학원' 상호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종로학원'의 상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던 이모씨(57)가 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98후362)에서 이같이 판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과 '종로'는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천안종로학원'은 구 상표법상 제26조3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종로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12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이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종로학원상호
상표법
지리적명칭상호
식별력
부정경쟁방지법
정성윤 기자
2001-02-2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등록료 체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규정 위헌 논란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소멸예고 통고 없이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지나면 실용실안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34조(특허법81조 준용)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99헌마624).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과잉금지위반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 사건 개요 예모씨는 '흡착용 자석장치'에 관한 고안을 만들어 91년5월17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98년까지 소정의 등록료를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 그러나 99년도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인 2월22일을 넘겼으며 추가납부기간인 99년8월21일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같은해 9월18일 납부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7일 실용신안권은 등록말소됐다(단 등록말소일은 '소급 말소' 규정에 의해 원래 납부기한인 2월22일이 된다). 이에 예씨는 같은해 10월30일 몇만원에 불과한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실용신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소수의견, 위헌성 지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예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추가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99년8월22일부터 예씨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60일을 넘긴 10월3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씨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부서를 제출한 99년9월18일"이라며 "10월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본안판단에서도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 과잉제재"라며 "불납사실을 통지해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해 주지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실무계, 찬반 양론 팽팽 김백영 변호사(부산)는 "권리소멸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한 권리소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금은 물론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거쳐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며 등록료 1회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예고없이 특허권을 말소시키는 특허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종화 변리사(서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추납기간을 주는데도 등록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화세 등은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료는 특허청에 등록된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과금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또 "A라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 추납기간이 지나고 제3자가 A권리가 소멸한 줄 알고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특허청은 최초 특허권 등록 당시에 3년차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특허청은 명문의 법규정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4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소멸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5년차가 넘어가는 연차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권리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연차료에 대해서도 소멸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현희 사무관은 "현행 소멸예고 우편통지는 4년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해 정상납부기간 만료시 우편으로 소멸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제도를 마련한 특허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특허법 81조의2에 의하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경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록료체납
과잉금지원칙
소급말소
특허료
권리회복제도
최성영 기자
2000-12-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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