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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표 '에버빌' 후발 사용업체 등록 유효
최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상표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놓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후발 사용업체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먼저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던 (주)창덕이앤씨가 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상표등록한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2792)에서 현진에버빌이 상표등록할 당시인 99년8월까지 ‘에버빌’이라는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창덕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덕측의 ‘에버빌’ 표장 사용 사실만으로는 현진측의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나 등록결정일 무렵에 주지·저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가 94년부터 서울·안양·아산·광양 등지에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고 중앙일간지 등에 15회에 걸쳐 광고를 하며 에버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의 건축업과 분양업 등의 거래계에서 에버빌이라고 하면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목적의 상표등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버빌
상표등록
창덕이앤씨
현진에버빌
건설회사
홍성규 기자
2003-03-07
지식재산권
홍길동' 상표 사용 독점할 수 없다
'홍길동'이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1일 연극인 윤석화씨가 대표로 있는 (주)돌꽃컴퍼니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상대로 "원고는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 후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피고가 '홍길동'이라는 명칭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6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길동'이라는 호칭과 관념은 허균의 유명한 고전소설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홍길동이란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상표권자인 원고만이 '홍길동'이란 호칭과 관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한 캐릭터와 피고가 SBS측에 의뢰해 만든 캐릭터는 그 모양이 서로 달라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베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만화가 신동우씨가 64년 첫 발행한 홍길동 관련 만화책들의 저작권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94년8월 양수받아 99년9월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이어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란 제목의 만화영화와 만화책을 제작한 후 '홍길동'을 상표로 식음료를 비롯한 공산품에 캐릭터 사용권을 대여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홍길동의 실제 출생지로 학계에 보고된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이란 명칭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자 지난해 1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홍길동상표
상표권분쟁
캐릭터저작권
돌꽃컴퍼니
독점적상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지식재산권
'이상문학상 수상집' 제작·배포 금지 판결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주관사인 문학사상사가 무단으로 작품집을 출판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국내 문학상중 최고 권위로 손꼽히던 '이상문학상'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관련 작가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구랍 29일 문학 등 예술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등 청구소송(99가합11216)에서 "문학사상사는 박완서씨 등 문인 13인의 작품이 수록된 77년부터 94년까지의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복제·배포해서는 안되며 출판으로 얻은 4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사상사가 수상 문인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품집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출판에 대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금이 출판에 대한 인세 또는 원고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저작권의 양도 내지 복제·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상문학상수상집'의 출판에 관한 법률관계는 저작권의 양도 계약이 아니라 저작물들의 단순한 이용허락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으로 3년을 넘은 출판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출판을 금지한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등 문인 13명의 작품 45편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99년12월 문학사상사가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상금만 지급했을 뿐 출판권 설정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작품집을 출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수상작품
출판권
문학사상사
이상문학상수상집
출판저작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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