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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취소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김 업체에서도 '광천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김 제조업체인 A사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소송(2022허5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광천김조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광천김' 표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조합원들이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품의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상품은 조미구이 김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미구이 김을 비롯해 김자반, 김밥김, 구운 감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했다. A사는 2020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광천김' 단체표장은 △정관에 규정된 조미구이 김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구 상표법상 '소속 단체원이 단체 정관에 위반해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해 오인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점이나 주요 공장이 광천읍에 소재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 가입을 허용해 '지리적 표시를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이 아닌 유사한 김밥 김에 사용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사는 같은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광천김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김자반,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단체원들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소속 단체원들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고유한 생산방식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지리적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해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는 것은 외관상 동일, 유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단체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표법상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고, 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은 단체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광천김조합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생산됐다고 믿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등록상표권자인 조합이 단체등록상표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원 아닌 제3자가 '광천김'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요자를 오인하게 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리적 단체표장이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소속 단체원이 아닌 자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품질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합은 무단 사용을 막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체표장
광천김
지리적표시
상표권
한수현 기자
2023-11-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6월 사무실 운영 문제를 놓고 이씨와 윤씨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하루 전 이씨와 서씨는 '투모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해 사무소를 열었다. 같은날 윤씨도 '투모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단독 개업하고 거래서류 등에도 이 상호를 썼다. “처음 정산금 입금 조건 표장 사용 허락 시사 뒤늦게 경고장 보내 문제제기·손배청구 안 돼” 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 요구 원고 패소판결 이후 2년 뒤 '법무사투모로우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했다. 이후 2년뒤 윤씨는 다시 상호를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하고 명함이나 거래서류에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 '법무사투모로友교대사무소'를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윤씨가 거래서류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씨는 합동사무소를 열기 전인 2006년 이미 'TOMOLAW'라는 영문을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2016년 그림과 다른 문구가 들어간 'TOMOLAW'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였다. 이에 윤씨는 상호를 변경했지만 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윤씨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윤씨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까지 2개월 정도 등록상표의 한글 발음에 따른 '투모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윤씨가 단독으로 사무실을 영위하며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며 "윤씨가 등록상표를 한글 발음으로 바꾼 '투모로'와 이와 유사한 이름 등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하면서 '투모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려는 이씨의 권유에 따라 상호를 정했고 합의를 한 뒤 표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상호 사용과 관련해 가입비 300만원, 월 분담금 300만원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 비용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가입을 거절했고, 당초 이씨의 권유가 없었다면 애초에 현재 사용하는 상호를 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109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라도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모로'는 'TOMOLAW'의 발음에 따라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 있어 '투모로'로 호칭될 경우 동일해, 이 표장은 해당 상표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2013년 1월 윤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자신에게 입금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모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명함과 네이버 등에 등록된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리에 따른 최종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 같은 최종의견 내용은 윤씨가 기한까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면 계속 투모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윤씨가 '투모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최종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이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씨는 윤씨의 표장 사용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비로소) 경고장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씨의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업
투모로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08-27
지식재산권
[판결] ‘CHINATONG’·‘PEDALCRAFT’ 상표등록 ‘희·비’
쉬운 외국어 단어로 조합된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와 관련한 특허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돼 화제다. ◇"'PEDALCRAFT'는 무효"=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7허81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우리나라 현재 영어수준에 비춰볼 때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배(보트)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PEDAL'과 'CRAFT'는 쉬운 영어단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페달이 달린 배(보트)'라는 의미로 직감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PEDALCRAFT' '페달로 움직이는 배'로 직감 상표등록 받아준 심결 무효 이어 "우리나라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춰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PEDALCRAFT'는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이고 'craft'는 (탈 것이라는 뜻의) 중·고교 수준의 영어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이나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관련있는 것으로 직감된다"며 "B씨의 상표등록을 받아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인용해 "호주 특허청에 이 사건과 동일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 됐으나 호주 특허청은 'pedalcraft'가 운전자가 페달의 힘으로 가속도를 얻는 배를 의미해 페달의 힘을 사용하는 카누나 카약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므로 다른 거래자들도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CHINATONG'은 유효"=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외국어교육 전문업체인 C사가 'CHINATONG'을 상표로 등록해 중국취업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D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8허1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HINATONG은 띄워쓰기 없이 나열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문자표장으로 'CHINA'는 중국을 의미하지만, 'TONG'은 '통'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무엇을 담기 위한 용기로서 그릇의 의미를 가지는 통(桶)과 대롱을 뜻하는 통(筒), 편지 서류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인 통(通), 난리통, 장마통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을 가리키는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INATONG' 외국어학원으로 곧바로 인식 안돼 사용으로 식별력 취득 이어 "TONG이라는 구성 자체가 C사의 주장처럼 '전문가' 또는 '정통한 자'라는 의미로 인식되더라도 교육정보제공업이나 외국어학원경영업 등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곧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미국통, 영국통, 일본통 등의 표현은 흔히 발견되지만 (차이나통과 같이) 아메리카통, 잉글랜드통, 재팬통 등 외국어와 '통'이 결합된 형태로 지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사의 CHINATONG 사이트에는 2011년 기준 8만7174명의 개인회원과 2만3155개의 기업회원이 가입했고, 2010년 네이버 중국취업 관련 웹사이트 1위를 기록했다"면서 "주요 언론매체에도 중국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으로 현저히 인식되고 있으므로, 설사 C사의 주장처럼 CHINATONG이 식별력이 없다하더라도 상표법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사는 2007년 특허청에 '차이나통'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D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특허청은 "차이나통 등이 국내외에서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영화, 음악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C사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후 D사는 2013년 'CHINATONG' 상표를 냈고, 특허청은 당시 식별력 판단기준을 토대로 D사의 상표등록을 받아줬다. C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수입
외국어
상표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06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사인(私人)이 돈 받고 제공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사인(私人)이 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법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내용을 서비스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31).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은 무료로 법원실무제요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결제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실무제요 등이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 현행법령과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재판실무편람도 특정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 둘은 모두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판실무편람도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둘 모두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이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4조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한 이상 실제 유료회원을 모집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저작물
법정보
저작권법
이장호 기자
2016-03-24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스크린골프
골프
특허
특허침해
홀인원
히든홀
특허권
신지민 기자
2016-03-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텐츠 제공업자가 웹상에 음원을 올려놓는 시점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웹상에 올라온 음원을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48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통화연결음은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자적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관리·운영하는 SK텔레콤이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컬러링 서비스에 관리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SK텔레콤이 아닌 컨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봐왔고, 그동안 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않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컨텐츠제공업자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SK텔레콤이 전송행위와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고, 저작권협회는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SK텔레콤은 저작권협회에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컬러링
음원저작권
저작권사용료지급
저작권법
컬러링서비스
전송
통화연결음
좌영길 기자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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