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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 고도의 주의 요구 A사는 2014년 11월 C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당시 A사와 C홈쇼핑에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C홈쇼핑은 A사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재차 A사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상대로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A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 디자인권 등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할 때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사가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경고장(내용증명통고서)을 A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발송해 결국 C홈쇼핑이 A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사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방해
경고장
디자인권
손현수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판결] '개똥이' vs '개똥이네' 소송… 법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2005년에는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 등을 출간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중고서점 '개똥이네'는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2010년 유아도서 중고 판매 사이트를 열었다. 전국에 30여개 서점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도서 전문 대여 업체인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중고책' 메뉴를 두고 이를 클릭하면 개똥이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천안점 서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개똥이네 천안점'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다. 이에 도서출판 보리는 지난해 11월 개똥이네와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개똥이네와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81546)에서 최근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고서점 '개똥이네'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리틀코리아'에 대해서는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똥이네'란 표장이 보리 측에서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에게 상품의 출처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개똥이네 웹사이트가 2003∼2017년 누적 회원 수가 10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똥이네 상호는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소송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부정경쟁행위
박수연 기자
2018-08-08
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2018-02-19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공동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용극 공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는 라모씨 등 2명이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81259)을 최근 기각했다. 라씨 등 6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해 공연했다. 이후 이씨와 권모씨는 2016년 3월부터 이 무용극을 일부 수정해 라씨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해왔다. 이에 라씨와 최모씨는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우리 허락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무용극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씨 등이 라씨 등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라씨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자
공동창작물
재공연
공동저작권
저작권
무용극
이순규 기자
2017-10-26
지식재산권
[판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2017카합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전 대통령은 5·18재단 등에 위반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383쪽)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 △진압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등 3곳) 등 30여곳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발행·배포 등을 금지했다(2017카합178).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
강한 기자
2017-08-04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소설가 100억 손배소 기각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씨가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 암살을 대비해 검토해 보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암살이 흥행몰이를 하던 지난해 8월 "암살의 내용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를 암살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내 소설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관객수 1270만명을 기록했다.
알살
코리안메모리즈
영화암살
작가최종림
표절
케이퍼필름
시나리오
신지민 기자
2016-04-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업데이트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소프트웨어(SW) 관리업체가 15년 동안 SW를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에도 SW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던 관세사회는 1999년 10월 SW 유지·보수를 위해 SW개발업체인 A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말 A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이 SW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기 때문에 해당 SW에 대한 저작권 있다고 맞섰다. A사는 관세사회가 갖고 있는 SW 저작권 등록무효, SW 유지·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도 주장하며 해당 SW에 대한 개작·복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129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사회와 A사 간 SW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는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며 "A사는 해당 SW를 개작·복제·제작·배포·판매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사회는 해당 SW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A사 역시 저작권을 관세사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 약정이라 주장하지만, A사가 2000년경부터 15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관세사회를 대리한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SW저작권 귀속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 SW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관세사회
수출입통관업무
통관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및보수계약
프로그램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3-17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스크린골프
골프
특허
특허침해
홀인원
히든홀
특허권
신지민 기자
2016-03-16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日 성인물'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일본 성인물(AV)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업체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해당 성인물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해도 음란물의 유통까지 보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AV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업체 4곳을 상대로 "우리가 만든 영상물 5000개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466 등)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일본 업체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며 작품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형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음란물의 배포·판매·전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성인물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영상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음란 영상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음란물
일본
웹하드
저작권
가처분
저작물
보호대상
음란물유통
이장호 기자
2015-10-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벌꿀 아이스크림, 모방 아냐"… 2심서 뒤집혀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사진1)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비슷한 제품(사진2)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소프트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나20524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벌꿀아이스크림
소프트리
밀크카우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모방
장혜진 기자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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