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정품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 등 7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68493)에서 "A사는 4700여만원, B사는 1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사가 손해배상해야 할 액수는 복제한 프로그램 수에 정품가격을 곱한 금액이 돼야 한다"며 "사용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A사와 B사는 한글과컴퓨터, 오피스2007, 윈도우즈 엑스피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회사 컴퓨터들에 설치해 사용해왔다. 이 회사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