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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유니폼, 저명 상표 아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은 일반 대중이 그 자체를 대한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251)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쇼핑몰이 대한항공의 유니폼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킷 1종과 헤어핀·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니폼, 소품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어도 상품 판매로 상표 가치가 떨어질 만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유니폼을 허락없이 모방해 팔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유니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명상표
상표
홍세미 기자
2013-08-12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호텔
웨딩홀
영업출저
혼동우려
W마크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1-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패션브랜드 '베르사체' 호텔상호 사용해도 된다
‘베르사체(Versace)’를 호텔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와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의 이탈리아 본사인 지아니 베르사체 SPA가 “호텔 상호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게 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베르사체’의 사업자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63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베르사체의 업종은 의류제조·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업종인 숙박업과는 동질성이 없다”며 “신청인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팔라조 베르사체(Palazzo Versace)’라는 상호로 280개의 객실 및 수영장을 갖춘 고급호텔을 운영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은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동시에 여러 업종을 영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패션업체인 베르사체가 이번 사건과 같은 고급호텔은 별론으로 하고, 소규모 숙박업소의 운영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보고 이탈리아의 베르사체회사가 사업확장을 통해 호텔 베르사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호텔 베르사체에서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르사체
호텔상호
패션브랜드
혼동우려
사용금지
김소영 기자
2009-05-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호텔·노래방 '벨라지오' 못쓴다
앞으로는 국내 호텔, 노래방 등에 널리 퍼져있는 상호인 ‘벨라지오’를 쓰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카지노 및 호텔사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벨라지오가 국내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31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중심가인 스트립가에 ‘BELLAGIO’호텔을 설립할 때인 1998년부터 사용했고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카지노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이 호텔은 당시 928개의 객실을 구비한 최고급 카지노 및 휴양호텔에 해당하며 2000년 10월14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유명한 서비스표(famous mark)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BELLAGIO에 대한 선사용 서비스표가 한국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당시 미국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미국법원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적어도 2000년부터는 유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해 왔고, 이는 미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카지노호텔 중 하나인 BELLAGIO사는 2006년 8월께 특허심판원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해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7)씨 등 2명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ELLAGIO사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었다.
벨라지오
호텔
노래방
선사용서비스표
카지노호텔
류인하 기자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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