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9804)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양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고"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풍동 애니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다. 고양시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