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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무효라면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나..
특허권자와 특허실시계약을 한 후 특허심판원 등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의 실시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법원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김동진 판사는 최근 내부통신망에 올린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이라는 글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실시계약 당시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실시료 지급의무 등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계약무효설’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계약위반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계약무효설을 적용할 경우 특허 실시권자는 특허등록시부터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특허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반면 계약위반설을 적용한다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특허실시료는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연구가 없어 실무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특허법의 규정이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실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급부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법상의 규율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항을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계약체결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의를 불러온 사건은 특허권을 양수받은 김모씨가 특허실시권자인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이다. A사는 1999년에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하고, 이듬해에 T사와 특허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A사는 특허권과 T사에 대한 특허사용료채권을 김씨에게 넘겼고, 2005년 T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김씨는 T사를 상대로 2001년부터의 4년간 특허실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006년7월 김씨가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2005가합629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T사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특허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여서 계약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전용실시권 설정이라는 특허권의 처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급부의 대상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설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그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해 무효”라며 “특허등록의 무효가 확정돼 특허권이 소급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허권이 소급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사용료지급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자가 무효로 될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해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이나 소송에서 지연책을 씀으로써 부당하게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5부는 “피고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진 판사는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에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이 사실상 유효하게 통용되는 상태에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해 시장의 선점·독점의 배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왔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유지·확보하면서 실시권자의 특허발명실시를 허락하는 자신의 급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던 것이므로 실시계약무효를 원인으로 실시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계약당사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영업활동을 했을 것이므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는 공정력을 가지게 된다”며 “특허의 효력상실이라고 하는 자연발생적 요건사실은 특허무효심결 확정시에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허권자
특허실시계약
특허무효
특허실시료
특허무효심결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1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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