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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제안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세스코
한수현 기자
2023-08-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등 상표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벌인 분쟁에서 공동 소유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2018다22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의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나눠지며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측으로 계열 분리됐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과 그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 상표 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은 공유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권을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1, 2심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 승소로 판단했다. 또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청구한 260억 원 상당의 미지급 상표 사용료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금호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5-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현대' 상표, 범(凡) 현대그룹 기업만 사용 가능
'현대'라는 상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범 현대그룹에 속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현대IBT를 상대로 "회사 이름에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36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IBT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현대IBT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다"며 "현대IBT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옛 현대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됐지만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범 현대그룹 계열사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현대IBT
현대상표
상표등록무효소송
현대그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2-0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무단 상호 사용' LG캐피탈, LG에 10억원 배상해야
엘지(LG)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LG'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대부업자가 1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엘지가 "LG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대부업체 'LG캐피탈' 대표 배모(32)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2가합12042)에서 "배씨는 LG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엘지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않은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LG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배씨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LG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후로는 문제의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또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씨는 앞으로 대부업과 관련해 'LG'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LG캐피탈이라는 명칭을 광고했다. 엘지는 지난해 2월 "배씨가 엘지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명칭을 써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무단상호사용
LG캐피탈
LG
사회적명성
신용
대부업
상표권
좌영길 기자
2013-11-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 명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태동한 구(舊) 현대그룹은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과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으로 나뉘었다.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현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뢰보호
상표
계열사
오인
신소영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도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해 온 (주)아가월드는 지난 2010년 11월 유명 유아교육업체인 (주)한국몬테소리와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한 김모씨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판매해 온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와 계열사 더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몬테소리에 패소 판결을 했다(2010가합113033). 한국몬테소리는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아가월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심 재판 중이던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한국몬테소리 등록 상표인 '몬테소리(MONTESSORI)'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설립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허153).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MONTESSORI'라는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여기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를 지칭한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MONTES- SORI'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자타(自他)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보면 '몬테소리'라는 등록 상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로써 등록하기 이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ONTESSORI
한국몬테소리
아가월드
상표등록
교수법
식별력
김승모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택배회사 'KT Logis(케이티 로지스)'가 'K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우리와 관련된 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으니 'KT'부분을 상호에서 삭제하라"며 택배회사인 (주)KT 로지스와 (주)로앤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420)에서 "피고들은 간판, 광고에서 '케이티' 또는 'KT'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말송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1997년부터 'www.kt.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왔고, 2000년경부터는 'KT'라는 명칭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해 오는 등 KT의 국내브랜드 자산가치는 5위권 안으로 이미 통신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호이다"며 "반면 'Logis'와 '로지스'는 물류업 내지 택배업을 의미하는 'logistics'의 약어 및 그 한글표기로서 국내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해 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에 24라고 붙인 부분도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서 흔히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돼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다"며 "더욱이 'Logis'와 '로지스'는 'KT'와 선명히 구별되도록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주요부분은 '케이티'인 만큼 피고들의 영업표지는 KT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로지스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및 원고의 과거 계열사였던 KTF, KT파워텔 등을 피고의 협력사로 기재했었다"며 "또 원고의 계열사들이 KTF, KTH,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텔레캅 등 'KT'에 업종을 포함하는 명칭을 추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점을 비춰 보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피고들을 KT와 동일한 영업주체로 혼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KT와 이른바 모·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택배 및 물류사업을 하는 피고 케이티 로지스는 'www.ktlogis24.co.kr'이라는 인터넷도메인을 사용해 왔고, 광고, 간판, 택배 박스 등에 KT Logis라는 로고를 사용해 왔다.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김소영 기자
2010-1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현대차IB증권'의 '현대' 명칭사용 못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증권회사 명칭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현대그룹측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주)가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최근 인수한 현대차IB증권(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가처분(2008카합1060)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차’와 ‘현대’는 표장 외관과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범현대그룹의 계열분리현황이 증권업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현대’라는 기업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이 분리되고 어느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이미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황에서 다른 계열에 속한 기업이 신규로 동일·유사한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까지 ‘현대’명칭을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업이 쌓아왔던 명성과 신뢰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IB증권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증권
동일업종
신흥증권
김소영 기자
2008-04-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리츠호텔의 ‘ritz’ 그 자체 상표로서 보호 못받는다
프랑스 소재 유명호텔인 리츠(Ritz) 호텔의 ‘ritz’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리츠호텔에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웨딩업체 (주)더리츠의 대표 김모씨가 “리츠호텔에 도메인‘weddingritz.com’을 이전할 수 없다”며 프랑스에 있는 리츠호텔 사업자 더호텔리츠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04가합5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itz’는 유럽의 성(姓)으로 그 명칭에서 ‘ritz’만을 분리할 경우 그것이 호텔업으로 유명한 리츠호텔의 계열사를 표시하는 표지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ritz’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이 수 백 개에 달하는데 이것이 모두 리츠호텔의 서비스표와 동일하다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현재까지 도메인 이름을 판매·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리츠호텔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후원이나 연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원고에게 악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리츠호텔은 원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메인을 이전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도메인 이름이 일단 이전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원고의 법적불안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김씨는 10여년 동안 웨딩사업을 하면서 ‘RITZ’ 도메인을 사용해 왔으나 프랑스 리츠호텔이 “김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RITZ’를 사용한다”며 낸 분쟁신청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받아들여 도메인이전결정을 내리자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ritz
리츠호텔
리츠
상표
(주)더리츠
리츠호텔도메인
더리츠호텔
도메인이름등록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김소영 기자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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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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