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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가 24일로 2주 연기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에서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우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탓에 재판부가 갖는 고민과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최종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판결문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양사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오는 21일 최종 심리가 예정돼 있다. 판결 선고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배심원 평결은 최종 심리 이후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승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애플
특허소송
미국
스마트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보안장치없는 회사정보…영업상 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43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회사가 홍씨로부터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았으나 홍씨가 가져온 자료는 회사직원인 김모씨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별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누구든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03년 전기설비기술개발업체인 W사의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년 퇴사했다. 퇴사 전날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작성했지만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DB, 반도체 기술시방서 등 평소에 수집해온 CD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퇴사 두 달 뒤 유사업체 대리점을 인수한 홍씨는 W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장치
회사정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준수의무
접근제한
류인하 기자
2009-09-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지재권 침해로 경쟁사에 영업중단… 근거 있다면 손배 면책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에 영업중단을 요구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우리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영업침해 논란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법한 영업중단 요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다른 일선 법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인정돼 오던 '부당제소'의 법리를 원용,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재판외의 침해내용 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게임물 ‘DIABLO’를 수입·판매하는 (주)한빛소프트가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 때문에 게임 CD 판매를 그만둬 5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주)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62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제도 외에서 이뤄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의 경고의 경우 내용 고지로 인해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조화라는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재판절차 외에서 침해를 고지한 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주장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내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권리주장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또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고지하는 등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 법원의 상표등록취소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상표법 65조에 근거해 상표권의 침해행위 중지와 침해물품의 폐기 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유명 인터넷 게임물 'DIABLO'의 상표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피고가 2005년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영업을 중단했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원고와 피고는 특허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이던 2005년 9월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다.
지적재산권
경쟁업체
영업중단
부당제소
디아블로
주식회사한빛소프트
상표권침해
주식회사리폼인터내셔널
정성윤 기자
2007-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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