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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차 아우디, 골프용품에 아우디 상표 사용금지 청구소송
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 등은 14일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가방등의 상품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3925)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만을 구하는 것이니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우디 측은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골프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를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의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흔하다”며 “주지·저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갤럽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68.4%가 ‘Audi Sports’를 아우디 아게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로 판매순위 4위 내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표장 엠불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골프용품 회사인 아우디스포츠가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 그림을 상표로 해서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을 생산해 CJ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아우디
아우디상표
(주)아우디스포츠
AUDI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침해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8-02-2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골프채 'XTOUR' 표장은 상표 아니다
캘러웨이 골프채의‘XTOUR’표장은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의 유명한 골프용품 회사인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가‘XTOUR’상표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생산·판매 하고있는 상표권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6허4581)에서 “캘러웨이의 상표는 이씨의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며 “이는 ‘애니콜 SCH-V900’,‘싸이언 SV-590’,‘KENOX S500’,‘니콘 D200’등과 같은 표장에서‘SCH-V900’,‘SV-590’,‘S500’,‘D200’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표기하는 부호일 뿐 일부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특정하기 위해 호칭한다고 해서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나타내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표장 중 상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문으로 된 캘러웨이 골프 부분이며 XTOUR 부분은 상표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상표등록한‘XTOUR’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상표는 캘러웨이 골프 부분으로 외형과 호칭이 다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회사가 자기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 상표의 부기적 부분·상표적 기능 분리판단해야 이번 판결의 쟁점은 제품의 외형에 나타나거나 기재한 표장이 내부적으로 규격표시 등을 나타낸다면 이를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허업계 등에선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있다. 특허심판원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표장이 유사할 경우 기능적 부분의 여부를 떠나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에게 상표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의 부기적 부분과 기능부분은 분리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골프채에 캘러웨이 골프라는 영문 표기 부분과 함께 골프채 헤드 뒷면에 나타나 있는‘XTOUR’부분이 선등록상표권자인 이씨의‘XTOUR’의 권리범위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주심을 맡은 서영철 판사는 “캘러웨이사가 골프채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자 X-12, X-14, X-16, X-18 시리즈를 출시한 후 ‘XTOUR’가 표시된 아이언세트를 개발했으며 이 시리즈의 제품상표는 항상 Callaway GOLF라는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다”며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형이나 호칭이 동일해 보여도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표의 부기적 부분과 상표적 기능 부분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핸드폰 등 시리즈 출시의 유행에 따라 회사의 상표와 달리 제품에 부기적으로 표기하는 표장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감안했다. 즉 국내 유명 핸드폰기기 제조회사들의 ‘애니콜 SCH-V900’, ‘싸이언 SV-590’과 카메라 회사들의 ‘KENOX S500’, ‘니콘 D200’ 등과 같은 표장에서 ‘SCH-V900’, ‘SV-590’, ‘S500’, ‘D200’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 상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제품의 부기적 부분으로 사용되는 최근의 모델명들을 고려할 때 캘러웨이사의 골프채 헤드 뒷 부분의 X부분은 X시리즈를 나타내기 위한 제품 분류기호나 디자인적 기능에 해당할 뿐 독자적 식별력을 가진 상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캘러웨이골프채
캘러웨이
골프용품
골프채
상표권
식별력
오이석 기자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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