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공급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0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화백은 생전이던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봉인됐다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문화공보부의 협조로 장 화백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 씨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화폐도안
충무공영정
이용경 기자
2023-10-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지식재산권
[판결]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전원 플러그 모양과 'Charge', 'now'를 결합해 만든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같은 문구는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6후5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기에너지 공급업체인 A사는 2014년 특허청에 전기플러그 모양과 영어 단어 'Charge', 'now'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이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채워라 지금', '지금 충전하라' 등의 뜻으로 쉽게 직감되는데, 이 같은 표현은 전기에너지를 권유하거나 광고·선전하는 문구 또는 구호적 표장"이라며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드와 플러그를 형상화한 도형과 ChargeNow를 결합한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 내지 전원 연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실제 거래사회에서 해당 표현은 '전기에너지 충전'을 표현하는 표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 이어 "문자 부분을 이루는 영어 단어 'Charge'와 'Now' 역시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충전용 전자기기가 보편화된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면 수요자들로서는 해당 상표관념이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관련 서비스업의 용도, 시기, 제공내용 등을 암시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수요자들에게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원상표
전기플러그
특허청
상표법
상표
독점
손현수 기자
2019-08-05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웹드라마로도 제작된 주호민 작가의 인기웹툰 '무한동력'에는 철물점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위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무한동력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웹툰처럼 현실에서도 한 발명가가 무한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며 특허출원을 이루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은 무한동력은 한 번의 에너지 공급으로 무한으로 동력을 유지·발생시키는 기계지만, 열역학법칙에 위배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발명가인 김모씨는 2009년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김씨가 오랜기간 연구를 거쳐 발명했다는 이 기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해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김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돼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발명은 최상부에 대기중인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김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9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 중력엔진이 김씨 주장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공학 전공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 구성 부속품간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원신청
특허
웹툰
무한동력
이장호 기자
2017-11-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 개작한 프로그램 판매 했다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시 개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더라도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로지스큐브가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3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로지스큐브는 2004년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 계약을 맺었다. 로지스큐브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해 B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했다. 삼성SDS는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그러자 로지스스큐브는 삼성SDS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A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SDS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원저작물(A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로지스큐브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삼성SDS는 로지스큐브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삼성SDS의 손을 들어줬다.
개작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저작권
원저작물
로지스큐브
삼성SDS
개발위탁계약
신지민 기자
2016-09-05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 베껴 팔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아동복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의류업자 B씨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베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5가합519087)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비율·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11~2012년 우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부정경쟁방지법
라이프사이클
모방
부정경쟁
주지성
식별력
안대용 기자
2015-11-06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천리, 알톤 제품 모방 안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선두 기업 사이에 벌어진 '전기자전거 디자인 전쟁'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천리 자전거(사진 왼쪽)가 2위인 알톤스포츠(사진 오른쪽)를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알톤스포츠는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나 부품 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알톤스포츠의 모회사 ㈜이알프스가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423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의 제품들의 V자형 프레임이나 그 밖의 부품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알톤스포츠도 형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자전거에 널리 사용돼 오던 형태와 부품들을 단순히 결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 변경이 한정돼 있고 부품 공급업체 또한 제한돼 있어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거나 동일한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전기자전거
홍세미 기자
2014-05-09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경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인 글락소그룹은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프란을 제조·판매했고 국내에 1992년 특허 등록을 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온단세트론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1999년 특허를 등록하고 온다론을 개발해 199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가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보내자,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글락소는 이에 맞서 1999년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하지만 글락소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미출시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줬고,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글락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1억47000만원을 부과하자 글락소그룹은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글락소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498)에서 "글락소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글락소가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를 제한했다"며 "특허권자인 글락소가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발트렉스의 공급계약이 부당한 행위의 일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만으로 발트렉스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신소영 기자
2014-03-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LG 특허소송 점입가경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특허소송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소송대리 법무법인 세종)는 "LG 측이 삼성의 LCD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4209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하면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방식이다.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CD 핵심 기술로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wm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3273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엘지가 낸 두 건의 특허소송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특허소송
OLED특허
PLS기술
신소영 기자
2012-12-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