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계'와 'e-다음세상'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다음세계'라는 이름으로 장의업 및 화장업을 하는 권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e-다음세상'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주)이다음세상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13)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e-다음세상' 앞부분에 있는 'e-'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의미로 다른 문자와 결합돼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것을 제외한 '다음세계'와 '다음세상'도 넷째 음절인 '계'와 '상'이 다르나 첫째, 둘째, 셋째 음절이 모두 동일해 전체적으로 대비할 경우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골당, 공원묘원은 시신 또는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이에 대한 분양대행업도 그 업종의 특성상 장례절차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의업, 화장업과 납골당 등의 분양대행업은 그 수요층 및 공급층이 중복되게 돼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