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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중소기업은행이 인력컨설팅업체의 'IBK'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IBK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9허504)에서 "(주)IBK의 상표등록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는 저명상표가 아니었다"며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서비스표가 사후에 등록된 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주지 또는 저명상표여야 하고,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로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제3호), 저명한 상호(제6호),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제9호) 혹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제11호)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중소기업은행은 1987년12월께부터 'IBK'를 영문약칭이나 서비스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부분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서류(문서)와 내부문서 또는 직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수요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돼 거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의 2001년12월 상표출원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가 국내에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IBK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해 업무영역을 달리한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IBK는 지난 2001년12월 'IBK' 서비스표를 인력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등록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 'IBK Capital Corporation'을 서비스표로 등록했던 중소기업은행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08당787)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은행
IBK
인력컨설팅
지정서비스업
금융업
상표출원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이화학당'은 공익법인... 유사상표 등록할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사교육기관인 이화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엘씨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다르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4허7456)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해 왔고 이 표장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그 자체가 저명성을 취득했다"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ewha'만으로 볼 경우 피고의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해 원고가 'ewha'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원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하려는 표장이 'hello','ewha', 'by 이화어학원' 및 곰돌이 형상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나 피고의 '이화' 또는 'EWHA'는 하나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엘씨코리아는 지난해 1월 'hello ewha by이화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이화여자대학교'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그 영문표기와 한글표기가 동일·유사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이 인용되자 '서로 다른 표장'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하버드대가 지난 2001년에, 버클리대가 99년에 각각 국내 서비스표권자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익법인
유사상표
이엘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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