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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경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인 글락소그룹은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프란을 제조·판매했고 국내에 1992년 특허 등록을 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온단세트론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1999년 특허를 등록하고 온다론을 개발해 199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가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보내자,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글락소는 이에 맞서 1999년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하지만 글락소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미출시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줬고,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글락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1억47000만원을 부과하자 글락소그룹은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글락소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498)에서 "글락소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글락소가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를 제한했다"며 "특허권자인 글락소가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발트렉스의 공급계약이 부당한 행위의 일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만으로 발트렉스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신소영 기자
2014-03-28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온라인 강의업체에 "우리 교과서 이용 말라" 출판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안돼
출판사가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에 자신이 출간한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천재교육과 교과서 저자 등이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국어, 영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1라145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회원들의 이탈로 메가스터디의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쌍방이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천재교육은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메가스터디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재교육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지배력이 이를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까지 쉽사리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강의서비스는 주로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일 뿐 교재 내용의 직접 인용 범위가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공정거래법
메가스터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작권
평가문제집
온라인강의
천재교육
이환춘 기자
2012-05-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대법원 200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199 손해배상(기) 등 (다) 상고기각 ◇공직자의 공직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6다3967 임금 (바) 파기환송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한 지역산림조합에게 중앙회가 지급한 퇴직급여 외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비록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이관되고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게 하지 않거나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회는 그 지역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으로서는 여전히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지역조합인 피고가 임직원이던 원고를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임명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를 복직시킨 날로 기재하고 그때부터 중앙회에 가입금을 납입하였다면, 원고를 해직한 기간과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급여기금 가입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형 사]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은행에 위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후2529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005후339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1. 통신망 식별번호 “011” 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장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011” 부분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이나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끝>
언론보도
지역조합
노조법
주식신탁
상표권자
011
2006-05-19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도서정가판매제 강요는 위법
출판인들의 단체와 종합서점상조회가 도서를 할인해 파는 온라인 서점이나 할인매장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상에 책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강제해 온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40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매란 도매상이 출판사로부터 납품받은 책을 서점 등에 넘길 때의 가격, 즉 다시 파는 가격을 말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서적이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의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판사나 서점 등 개개의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개별 사업자에게 단체의 힘을 빌려 도서공급 중단이나 판매망의 봉쇄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2백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10여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재작년 10월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한 도서 공급을 한시 중단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독점규제법 제29조 1항에서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2항은 그 예외로 ‘저작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또 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업자에게 예외로 인정된 사안, 즉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한 조항이 사업자단체에도 적용되는가가 불분명한 데서 온 문제이다. 법원은 예외조항은 최소한도로 해석되어야 하고 독점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사업자단체에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가 서적상 등에 대해 ‘정가를 유지하라’ 혹은 ‘몇 %까지만 인하해주라’고 약정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정가나 인하율 등을 획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정가판매제
출판인
저작물
도서할인
할인판매
사업자단체
박신애 기자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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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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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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