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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도서정가판매제 강요는 위법
출판인들의 단체와 종합서점상조회가 도서를 할인해 파는 온라인 서점이나 할인매장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상에 책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강제해 온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40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매란 도매상이 출판사로부터 납품받은 책을 서점 등에 넘길 때의 가격, 즉 다시 파는 가격을 말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서적이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의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판사나 서점 등 개개의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개별 사업자에게 단체의 힘을 빌려 도서공급 중단이나 판매망의 봉쇄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2백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10여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재작년 10월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한 도서 공급을 한시 중단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독점규제법 제29조 1항에서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2항은 그 예외로 ‘저작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또 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업자에게 예외로 인정된 사안, 즉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한 조항이 사업자단체에도 적용되는가가 불분명한 데서 온 문제이다. 법원은 예외조항은 최소한도로 해석되어야 하고 독점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사업자단체에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가 서적상 등에 대해 ‘정가를 유지하라’ 혹은 ‘몇 %까지만 인하해주라’고 약정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정가나 인하율 등을 획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정가판매제
출판인
저작물
도서할인
할인판매
사업자단체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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