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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다른 상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스쿨버스'라는 책을 발간한 (주)대교가 "우리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383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음절수가 상이하고 그 외관 및 칭호가 상이하다"며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기한 스쿨버스'와는 그 관념도 상이한 만큼 2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신기한 스쿨버스'는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5,300만부가 판매됐고, 2006년 북링크스 영원한 교감 선정작 중 올해의 책, 1994년 PARENTING지에 의해 10베스트 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하는 등 텔레비전, 출판,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에 선정됐었다"며 "또 '신기한 스쿨버스'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1997년 국내 EBS에 방영된 이래 여러 방송국에서 만화영화로 방영됐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리포터시리즈 등과 함께 21세기 밀리언셀러라고 보도된 만큼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 전체로서 '스쿨버스'와 비교해야지 '스쿨버스'부분만 떼어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할수 있는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침해금지
스콜라스틱인크
인지도
비룡소
대교
스쿨버스
신기한스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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