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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강의위해 교과서 수정, 강의 자체 금지는 권리남용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C사가 낸 교과서의 저자 노모 씨 등 5명이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70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강의 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C사의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는 후에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가 금지되면 피신청인 및 학생회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신청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거절하고 피신청인의 강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물이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정도서의 상당한 공공성 및 공공재로서의 성질이 그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가 교과서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한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C사는 2008년 2월 M사와 계약을 체결해 교과서를 온라인 강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아왔다. 이후 C사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사업을 직접 준비하게 됐고, 온라인 강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M사 등 인터넷 강의업체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하지만 M사를 비롯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교과서 내용을 칠판에 옮겨쓰는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터넷강의
교과서수정
저작권침해
권리남용
저작물작성권
주지은 기자
2011-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상표등록만 선점, 상표제도 목적 일탈한 권리남용
상표등록만 먼저 해놓고 정당한 원권리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상표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단지 등록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원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본 첫 판결로 최근들어 만화영화 캐릭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이자 캐릭터상품화 사업을 하는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아 가구, 식기를 제조·판매해 온 (주)사사, (주)유유가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하려던 (주)TJ클럽을 상대로 낸 상표불침해 확인소송(2008가합18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J클럽은 만화영화 톰과 제리가 저작권 존속기간 만료로 국내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및 워너브러더스가 일부 상품군에만 한정해 톰과 제리 캐릭터를 등록해 놓은 것을 악용해 다른 상품군에 대해 먼저 상표등록을 한 자에 불과하다”며 “반면 사사, 유유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정당하게 톰과 제리 캐릭터에 대해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해 온 자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원이 피고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해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며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의 등록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워너브러더스의 상표권행사는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940년부터 2,000여개의 시리즈가 제작, 방영되고 세계 110여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 워너브러더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450여개의 상표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5,000여개 업체와 캐릭터사용계약을 체결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 피고에게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올 6월 특허법원은 유명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워너브러더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워너브러더스
톰과제리
캐릭터상품
상표사용자
유사상표
상표불침해
등록상표
김소영 기자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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