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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재즈 가수 나윤선 '아리랑'… 모방작품 아냐"
재즈풍의 '아리랑'을 발표했던 유명 재즈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재즈 아리랑은 이듬해인 2013년 3월 발매된 나씨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수록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차례 반복되는게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씨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나씨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씨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윤선
경기아리랑
재즈아리랑
편곡
저작물
모방
허브뮤직
이순규
2016-12-05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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