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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워크맨'상표 日 'WALKMAN' 상표침해 안돼
크레인에 사용되는 '워크맨'상표가 소니사의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소니사가 "'워크맨'상표는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며 크레인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소송(☞2009허6311)에서 "'WALKMAN'의 저명성은 휴대용 음향기기에 한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사 '워크맨'의 지정상품은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주로 중장비 산업용 제품인데 비해, 'WALKMAN'의 사용상품은 휴대용 음향기기여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WALKMAN'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부착되기 시작해 MP3, 휴대용 전화기 등에까지 사용상품이 확장됐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니사가 'WALKMAN'상표로 컴퓨터, 방송기기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고 여행업·보험대리업·부동산관리업·금융업에도 진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대된 사업분야를 포함해도 소니사가 중장비 산업용 제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해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사는 지난 2006년2월 지정상품을 크레인 등으로 해서 '워크맨'상표를 등록했다. 소니사는 K사의 상표가 선사용 상표인 자사의 'WALKMAN'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크레인
워크맨
WALKMAN
소니
상표권
저명성
이환춘 기자
2010-0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중소기업은행이 인력컨설팅업체의 'IBK'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IBK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9허504)에서 "(주)IBK의 상표등록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는 저명상표가 아니었다"며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서비스표가 사후에 등록된 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주지 또는 저명상표여야 하고,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로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제3호), 저명한 상호(제6호),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제9호) 혹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제11호)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중소기업은행은 1987년12월께부터 'IBK'를 영문약칭이나 서비스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부분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서류(문서)와 내부문서 또는 직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수요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돼 거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의 2001년12월 상표출원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가 국내에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IBK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해 업무영역을 달리한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IBK는 지난 2001년12월 'IBK' 서비스표를 인력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등록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 'IBK Capital Corporation'을 서비스표로 등록했던 중소기업은행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08당787)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은행
IBK
인력컨설팅
지정서비스업
금융업
상표출원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에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은행, 컨설팅 업무 아니다
기업은행이 금융업 이외에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컨설팅 전문업체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결정 때와는 달리 기업은행은 ‘컨설팅업무를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컨설팅업체인 (주)IBK가 요구한 9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헤드헌팅업 등 컨설팅전문업체인 (주)IBK가 “기업은행이 동일한 ‘IBK’서비스표를 사용해 매출감소, 고객상실 등 9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의 컨설팅 업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업은행이 이런 컨설팅 업무로 인해 그와 관련한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주된 업무인 금융업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독립적인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는 연간매출액이 23억원 정도인 헤드헌팅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소규모회사인 데 반해 기업은행은 연간 매출액이 4조3,600억원에 이르는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IBK’상표를 사용해 마치 (주) IBK가 제공하는 헤드헌팅업 등의 서비스의 출처가 마치 기업은행인 것처럼 일반 수요자에게 실제적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로인해 (주)IBK의 현재 고객 및 잠재적인 고객들이 원고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업은행의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외관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은행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기업은행은 ‘전문분야 상담‘에 있어서는 직접하지 않고 제휴한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했으며, ‘금융컨설팅’과 ‘재무진단컨설팅’은 기업은행의 본업인 금융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월 (주)IBK가 “기업은행의 ‘IBK’서비스표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2181)에서 “기업은행이 컨설팅업무를 할 때는 IBK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헌팅
컨설팅업무
금융컨설팅
IBK
기업은행
서비스표
김소영 기자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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