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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직원, 이직 회사법인과 공동으로 2억 원 배상"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은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827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2007년 3년부터 콜마 기초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부터는 다른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기초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경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콜마 입사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 또는 고객 등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고, 업무기밀유지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콜마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콜마의 신제품 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 내지 주요 업무 자산인 파일을 개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로 콜마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특히 A 씨는 C 선크림 제품의 처방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촬영한 뒤 경쟁업체에 재직 중인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콜마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콜마는 "콜마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 파일을 개인 계정에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며 "인터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코스는 영업비밀인 한국콜마의 처방을 모방해 화장품을 제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참조해 화장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B 씨와 인터코스는 한국콜마의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코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정보가 수록돼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코스는 2017년경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 씨가 입사한 2018년경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콜마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콜마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한수현 기자
2023-09-13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AI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 낸 AI 개발자, 패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미국의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2022구합895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 사건 발명을 총 16개국에서 출원했으나 무심사 주의를 채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모든 국가에서 거절됐다"며 "그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제시한 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테일러 측의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AI 개발자 테일러 측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에 대해 "실체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형식적 단계만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테일러 측 대리인은 "(특허청의 처분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특허법이 AI의 발명 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더라도 법률 공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공백은 특허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실체 판단을 통해 채워야 한다"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한국 법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도 반한다"며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특허
AI
발명자
한수현 기자
2023-06-30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발명 진보성, '기존 기술 전제' 발명 용이성 판단해선 안돼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새 발명자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나와있는 기존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2018후11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제출했다. 이에 기존에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던 B사는 'A씨의 발명은 우리 선행발명 1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2017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B사의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해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행발명 1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
발명
진보성
박수연 기자
2021-12-27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 판결이 나왔다. 호주 철강회사가 발명한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의 진보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블루스코프는 "선행발명들에는 기술적 과제나 해결수단에 대한 기재와 암시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루스코프가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원발명으로만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변론기일에 2명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며 "동시통역이 제공돼 재판진행의 효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하고, 국문 판결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마련된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재판부는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제재판부는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특허
국제재판부
호주
법원조직법
손현수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판결]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2017후5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발명품
특허등록
특허
이세현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대한뉴스’ 상표는 식별력 없어
'대한뉴스'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1995년 설립된 월간 시사 종합지 대한뉴스는 2010년 11월 특허청에 '대한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인 '대한뉴스신문'이 '대한뉴스'라는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한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뉴스'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대한뉴스'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또 두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선등록 서비스표인 대한뉴스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한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뉴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신문을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2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뉴스'는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인 '대한'과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뉴스'라는 문자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서비스표 도형 부분은 그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대한뉴스의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뉴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해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지 판매부수가 월 평균 3200여부이고, 월드미스유니버시티선발대회를 16회 주관 또는 협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일반 수요자 등에게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사의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작한 '대한늬우스'의 표지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칭
대한뉴스
식별력
등록서비스표
이장호 기자
2017-09-2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짝태는 내장을 뺀 명태를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것을 말한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짝태&노가리'를 운영하는 ㈜피엘오하모니 대표 박모씨 등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3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태와 노가리라는 문구 사이에 영어단어 'and'를 의미하는 '&'이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써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짝태와 노가리'로 인식할 뿐 문자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등록 신청한 상표의) 서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짝태&노가리' 문구 왼쪽에 있는 연탄 모양의 도형도 생선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형상을 단순화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짝태와 노가리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법상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성'을 갖춰야 하는데, 품질이나 효능·용도·형상·가격·사용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만으로 이뤄진 '기술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술적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비슷한 연탄모양과 문구가 결합된 '짝태&왕노가리'는 특허청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줬는데 우리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존 다른 등록례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짝태&노가리'라는 문구 왼쪽에 연탄 모양의 도형 등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달라며 출원했지만 거부당했다.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특허
짝태&노가리
상표등록
이장호 기자
2017-06-22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스크린골프
골프
특허
특허침해
홀인원
히든홀
특허권
신지민 기자
2016-03-16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2013도5808)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김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웹하드
불법업로드
수익발생시점
저작권법
추징금
범죄수익
다운로드
공동운영자
이장호 기자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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